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찌며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