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