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누구든지 전당잡은 물건과 맡은 물 건을 돌려 주지 않거나 강도질하거나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