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의 내용을 전국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서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